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직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5.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상호 E게임장 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 대형선풍기 한대를 넘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9. 29. 16: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35세)이 운영하는 상호 H 게임장 앞에서, 게임을 못하게 하며 나가라는데 불만으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재차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