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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8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D, E 등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는 상위 회원이 자신의 지인을 자기 밑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회원이 또다시 자기 지인을 그 밑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본사 밑에 총판, 매장, 회원 순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다단계 구조이고, 도박행위자인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사에서 지정하는 도박금 충전계좌에 도박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베팅머니를 충전해주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등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베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베팅한 도박금의 일정 배율(최대 3,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 베팅한 금액을 본사 등이 나눠 가지는데, 도박 행위자들이 베팅을 하여 잃은 금액(소위 ‘낙첨금’)의60~70%를 본사가 갖고, 총판은 총판소속 도박행위자의 총 낙첨금의 30~40%를 본사로부터 배당금으로 받으며, 매장은 소속 도박행위자들의 낙첨금 중 총판과 사전 약속한 일정 비율을 배당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경 D, E 등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총판으로 활동하는 F로부터 "토토사이트 총판이 되어 회원을 가입시켜 회원으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면, 회원들의 낙첨금의 일부가 쌓일 것인데, 용돈벌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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