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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3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2015. 7. 14. 구속기소) 은 2014. 1. 29.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필리핀 및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지인 E을 통해 인수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G, H)’ 사이트와 도메인 및 메인 페이지만을 달리하는 ‘I’, ‘J’, ‘K’, ‘L’ 등 유사사이트( 이하 ‘ 이 사건 사이트들’ 이라 함 )를 개설하고, 도박행위 자인 회원들이 이 사건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본사에 지정하는 도박 금 충전계좌에 도박 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베팅 머니를 충전해 주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등에 5,000원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베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베팅한 도박 금의 일정 배율( 최대 3,000,0000 원) 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 베팅한 금액을 본사가 가지며, 도박 행위자들이 베팅을 하여 잃은 금액( 소위 ‘ 낙 첨 금’) 의 60~70 %를 본사가 갖고, 총판은 총판 소속 도박 행위자의 총 낙 첨 금의 30~40 %를 본사로부터 배당금으로 받으며, 매장은 소속 도박 행위자들의 낙 첨 금 중 총판과 사전 약속한 약정 비율을 배당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이트들의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경 장소 불상지에서, 친구 M를 통하여 D 운영의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I ’에 매장으로 등록 하여 매장 아이디 겸 추천인 코드 ‘N '를 부여받아 주변 지인들을 모집하여 위 추천인 코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하고 낙 첨 금 중 20% 가량을 지급 받는 등 2014. 7. 25. 경부터 2014. 9. 8. 경까지 위 추천인 코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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