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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노6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9. 2. 13.자 명예훼손 부분은 진실이라 생각하고 작성한 것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저 사람 해외로 도주했을 겁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원래 국가보안법 위반한 O 만세 부르던 P정부 빠 비밀요원이에요.”라는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② 피고인이 위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기 전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거나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었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내용 게시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작성해 글을 게시하였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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