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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 철과 폐전선을 다른 데보다 고가에 매입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철과 폐전선 등 고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언 전기 등 작업 철 5,260킬로그램 시가 5,523,000원, 사각 트랜스 등 작업 철 1,460킬로그램 시가 2,044,000원, 알 모터 등 작업 철 1,460킬로그램 시가 2,774,000원, 폐전선 2,240킬로그램 시가 6,496,000원, 잡선 1,770킬로그램 시가 3,451,500원 합계 20,288,500원 상당의 고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견적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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