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가 일찍 사망하여 제대로 된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ㆍ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각 범행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사기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1,6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러한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 F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나머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4%로 상당히 높고, 자신의 동생인 L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