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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노18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8억 원이 넘어 과다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 역시 다수이고 그 금액도 1억 원이 넘어 과다하며, 특히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청업체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 수금한 29억 원 이상의 돈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가족 내지 지인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분산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9명의 피해 근로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약 10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금 사정의 악화로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소제기 된 피해 근로자들 중 13명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가 취소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13명의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금액이 1,600여만 원으로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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