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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36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강원에서, 비트 코인 채굴회사인 C의 인터넷 사이트 (D )에 피해자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비트 코인 전자 지갑 주소를 피고인 명의 전자 지갑 주소 (F) 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이에 위와 같이 전자 지갑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2017. 11. 17. 경 출금 신청을 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정에 보관 중이 던 비트 코인 0.82BTC( 시가 약 1,678만 원 상당) 을 피고인 명의 위 전자 지갑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71BTC( 시가 약 25,212,635원 상당) 을 위 전자 지갑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피해자들의 정보를 훼손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거래 내역

1. 블록 체인 인포 화면 인쇄, 비트 코인 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같은 항 제 11호,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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