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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1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4: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식당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신한 은행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6 세, 여) 가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척추 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가 6,8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4: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식당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하이 마트 방면에서 복대시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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