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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65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끝에서 세 번째 줄의 “2012. 10. 5.경까지”를 “2012. 12. 12.경까지”로, 끝에서 두 번째 줄의 “143명”과 “5,061,382,000원”을 각 “142명”과 “5,058,382,000원”으로 고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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