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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2노375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마트 족발직영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B로부터 2,750만 원을 받은 것은 신용카드대금 결제를 위한 차용금일 뿐 로비자금을 분배 또는 전달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의 끝에서 여섯 번째 줄의 “즉석에서”와 다섯 번째 줄의 “200만 원을 교부받고”를 각 삭제하고, 네 번째 줄의 “2,000만 원을” 다음에 “, 2008. 10. 21.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0. 12.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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