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1 2017고단1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산시 C에 있는 상가 건물 D 식당에서 피해자 E( 남, 56세) 가 위 식당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가스공급설비를 잘라 내고 새로이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7,000원 상당의 가스공급설비를 잘라 내고 계량기를 분리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자신의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여 액화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가게에 대한 액화 석유가스공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산시 C 상가 건물 F 술집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 자가 위 술집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가스공급설비를 잘라 내고 새로이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500원 상당의 가스공급설비를 잘라 내고 계량기를 분리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자신의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여 액화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술집에 대한 액화 석유가스공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경 서산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 자가 위 술집에 설치하여 가스를 공급해 오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공급설비를 잘라 내고 새로이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5,500원 상당의 가스공급설비를 잘라 내고 계량기를 분리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자신의 공급 시설을 설치하여 액화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술집에 대한 액화 석유가스공급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0. 11:00 경 서산시 I 빌라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