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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8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9:2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골목을 지나다가 평소 자신의 차량에 침을 뱉고 조수석 문을 발로 찬 사람이라고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포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인근에 버려져 있던 쇠꼬챙이로 위 피해자 차량의 바퀴 4개를 찔러 펑크를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차량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1. 피해품사진, CCTV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손괴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데다가 바퀴 값을 보상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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