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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1421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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