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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24 2019고단28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6:09경 태백시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같이 차량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쟤가 뭔데 차 운전하고 있냐, 야 개쌍년아 차문 열어 개쌍년아, 문 안 열면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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