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2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부터 광주 남구 C 맨션 자치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던 중 2016. 9. 30. C 맨션 입주자 임시 총회에서 새로운 아파트 자치관리운영위원들이 선출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같은 해 10. 2.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되고 피고인에게 통보되어 새로운 운영위원들이 피고인을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과 위 아파트 자치관리운영위원회 총무이던
D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설치된 열쇠 잠금장치를 절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D은 2016. 11. 2. 09:3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기 위해 위 아파트 입주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잠금장치의 가액이 15,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그 가액을 다투고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시가 미상으로 인정한다.
관리사무소 열쇠 잠금장치를 전기 그라인더로 잘라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