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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3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2. 27. 05:23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54 세) 및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이제 가라’ 고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그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2.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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