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3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설령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M교단의 은퇴목사들의 은퇴연금을 관리하는 은급재단이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구성된 은급대책위원회의 감사위원이다.

② 인터넷 G는 홈페이지에 은급대책위원회는 2011. 10. 28.경 첫 모임을 가졌다는 등의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위 기사 및 그에 대한 댓글은 로그인 없이 검색이 가능하다.

③ 피고인은 위 기사의 댓글에 피해자의 아버지 D과 피해자가 간첩이고, K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E 목사를 죽였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④ D이 운영한 C무역상사가 북한의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와 직교역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20여 년 전 뉴스에서 방송되었다.

나. 사실오인 (1)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