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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5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 북 메신저( 닉네임 ‘D’) 로 피해자 B에게 카카오 톡( 아이 디 ‘E') 1:1 대화를 요청하여 “ 현금 이벤트에 당첨 되었는데, 당첨금을 수령하려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당첨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당첨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F)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66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먹자 골목에서 피해자 G에게 ‘2,000 만 원 대출을 받아 달라. 니가 직장인이니 2,000만 원 대출이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거나 하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고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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