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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6고단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F 간판과 현수막을 제작 설치해 주면 계약 내용에 따라

3. 2.까지 300만 원을 지급하고

4. 10.까지 잔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을 완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아서 피해 자로부터 간판, 현수막 등에 대한 설치공사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4.부터 2015. 2. 26.까지 간판 및 현수막 등의 설치공사를 제공받고도 공사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유치권 설정 관련 1) 피고인은 2013. 12. 10. 고양시 일산 동구 H, 4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대구에 소재한 어머니 소유 단독주택 매매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내가 알고 있는 건축업자 (I) 가 있으니,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하여 강제로 경매로 부쳐 지면 그 건물을 내가 낙찰 받아 부동산을 다시 모친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테니 유치권 설정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다시 I으로부터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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