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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2 2017나815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에 관한 공사업을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 근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 1.부터 2016. 2. 19.까지 피고에게 폼건, 모래, PVC파이프 등 17,999,6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등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6 내지 28, 37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9 내지 36호증의 각 영상,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다.

①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골조공사에 대하여 필요물품을 D이 조달하는 것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8,500만 원(부가세 별도임), 공사기간 2015. 8. 13.부터 2015. 9. 25.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D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골조공사에 필요한 물품공급계약을 원고와 사이에 체결하였고, 원고는 D의 요청으로 그 물품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접 배달하였다.

② 피고는 위 ①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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