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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가단727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34,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3. 9. 9.까지는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각 F제조장, G제조장, 보험가입금액은 각 140,000,000원, 보험기간은 각 2009. 12. 16.부터 2010. 3. 10.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의 F제조장 및 G제조장에 대한 각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한 2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1. 1. 1. 이후 현재까지 위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다. 한편, H제조장은 소외 I, J, K, L, M, N이, G제조장은 소외 O, P, Q, R, S, T가 각 공동운영하는 사업체로서(이하 이를 총칭할 경우에는 단순히 ‘U제조장’이라고 한다) 2009. 12. 14.경 각각 피고 A와 사이에 총 대금 각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V 생산시설을 2010. 3. 10.까지(앞서 본 보험기간의 종기와 동일하다) 제작 및 설치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A에게 2009. 12. 18. 계약금으로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0. 2. 5. 중도금으로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A는 기계제작이 최초 예정된 납품기일(2010. 3. 10.)보다 지연되자 2010. 4. 10. F제조장에게 납품기일을 2010. 6. 6.부터 2010. 6. 8.까지로, G제조장에게 납품기일을 2010. 5. 29.부터 2010. 6. 1.까지로 각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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