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익산시 C 임야 20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22...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철거 및 수거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익산시 C 임야 2035㎡(이사 ‘C 토지’라 한다
), 익산시 D 임야 744㎡(이하 ‘D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각 토지와 바로 인접한 E 임야 5597㎡(이하 ‘E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자기 소유의 E 토지와 원고 소유의 C 토지, D 토지 사이의 경계선 부근에서,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7㎡(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
)와 D 임야 744㎡ 중 별지 도면 표시 32, 25, 26, 35, 34, 33,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이하 선내 ‘라’ 부분이라 한다
)에 펜스구조물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수목을 심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2015. 9. 3.자 회신결과 및 2016. 1. 4.자 회신결과(성과대비도)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C 토지 중 선내 ‘나’ 부분, D 토지 중 선내 ‘라’ 부분 지상의 펜스구조물, 철조망 및 수목을 각 철거, 수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첫째, 피고는 1995. 2.경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그에 따라 현재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수목을 심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따른 경계는 잘못 측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서 제시한 경계는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측량된 경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