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3 번째에는 이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높은 수치로 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한 것인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진지한 반성, 사업 계속의 필요성, 가족, 지인들의 탄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