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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거리가 100m 정도로 짧았고,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8% 로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2014년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높은 수치로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이 사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원심은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 감경을 하여 법률상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인 징역 6월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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