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정76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공태구(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7. 8.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 401에서 D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위반하여 2014. 10. 24. 위 학원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E, F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로 등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F을 D학원 또는 G의 강사로 고용하기로 하고 이들을 D학원의 강사로 등록하였으나, 그 뒤에 E, F이 다른 학원에 취업하여 출강을 거부한 사정 때문에 이들을 강사로 고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을 D학원의 강사로 등록한 피고인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96. 2. 3. 인천 부평구 H에 G을 설립하여 ERP 운용프로그램 실무자 양성과정, 기업경리 회계실무 등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14. D학원을 설립하여 같은 해 9. 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 등록하고 위 G에 개설된 것과 유사한 내용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인터넷 구인구직광고사이트에 G 명의로 전산회계, 컴퓨터 관련 강사를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하였고, 입사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한 E, F에게 서류전형 합격통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면접을 보기 위하여 찾아온 E, F에게, 자신을 G의 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전산회계 또는 컴퓨터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다른 부설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G 또는 부설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수강생이 모집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므로 강의가 개설되면 연락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E, F은 강의가 개설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E, F은 시급만 정했을 뿐 근로시간 등 나머지 근로조건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4) E, F은 면접이 끝난 뒤에 피고인에게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강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통합심사설명회(NCS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뒤인 2014. 10. 24.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 E과 F을 D학원의 강사로 등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경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 개강일정을 등록하는 등 D학원의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활동을 하였고, 그 무렵 E, F에게 출강준비를 하라는 전화를 하였으나, E과 F은 이미 다른 학원에 취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D학원에 출강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15. 4.경 I, J을 전산 및 회계 관련 강사로 채용하였는데, 경기도부 천교육지원청이 2015. 5. 29. D학원의 강사 채용에 관한 조사를 할 당시 피고인이 등록한 강사 6명 중 위 E, F을 제외한 4명이 D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를 등록하였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 강사를 등록할 당시 E, F을 D학원 또는 G의 강사로 채용하려고 했던 점, ② E, F도 D학원뿐 아니라 G에 관련 강좌가 개설될 경우 강사로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점(E, F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다른 학원에 취업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G이 아닌 다른 부설학원에 강사로 출강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 출강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③ E, F과 같은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특정 학원에 출강하기로 약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강생이 모집되어 강좌가 개설된 뒤에야 강의 시간을 정하고 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점, ④ G에는 E, F 이외에도 4명의 강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E, F을 강사로 등록하는 것이 G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었던 점, ⑤ 피고인이 다른 강사 이외에 E, F을 추가로 등록함으로써 관할 관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경제적인 이득을 받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 E, F을 강사로 등록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사람들을 강사로 등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임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