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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합9511
규정손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885,414원 및 그 중 152,176,497원에 대한 2014. 1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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