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가합542292
투자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부터 2015. 3.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