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합5362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4.부터 2015. 5. 8.까지 연 12%,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