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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10 2017가합10191
여객운송사업 양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소외 회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D, E, F, G의 항로에서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8.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위 사업면허를 승계하여 위 각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소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위 계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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