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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3 2012노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범죄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후배들로부터 돈을 갈취해 온 피고인에게 공갈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상습공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ㆍ 장소 ㆍ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인바, 포괄일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ㆍ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의 상습성은 그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의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2 위의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3만 원에 대한 갈취 1회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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