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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2 2015누229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 14. 22:10경 부산 사하구 하단강변로 굴다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3. 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14. 22: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강변도로 굴다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부는 요령을 알려준 다음 원고에게 불대를 불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잠깐 동안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입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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