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2. 7. 30. 경기 가평군 B 임야 187,7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11. 11.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위치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농가주택 18.4㎡(이하 ‘기존 농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곳에서 거주해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기존 농가주택의 부지를 포함한 약 66㎡(20평)를 임료 연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내에 시설물 등을 신설, 수리 또는 변경할 경우 그 1주일 전까지 임대인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0조 제2호),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22조 제1호 제6목), 임대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할 경우, 또는 계약 만료나 해지 시에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모든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야 하고(제10조 제3호), 그 경우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유익비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제10조 제4호),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일체에 대하여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할 경우 원상 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하는 것으로(제24조 제1호) 되어 있다. 라.
그런데 2012. 9.경 태풍으로 인하여 기존 농가주택이 멸실되어 버리자, 피고는 2012. 10.경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6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83㎡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