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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8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506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빵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1.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28. 경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8,110,9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219,5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의 금액, 체불 경위,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점 (2017. 9. 21. 항소 기각 판결 선고, 2017. 9. 28. 피고인 상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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