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7.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7. 20:00 경 밀양시 B에 있는 CPC 방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 캣 MTB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23. 자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2. 23. 12:06 경 밀양시 E에 있는 신축건물에 이르러, 내부 공사를 하던 피해자 F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1 층 계단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