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10:00경 전남 신안군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는 자신을 카메라로 찍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의 버킷(바구니)으로 피해자를 찍어 내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땅바닥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1. 사진, 사건 관련 녹화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크레인 앞에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포크레인의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찍어 내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바닥에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