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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2 2012노1547
살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살인죄에 대하여 1) 살인의 고의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돌을 던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포크레인(Poclain)의 버킷(Bucket)으로 위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버킷에 적재되어 있던 장비들이 흐트러져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버킷 밑에 깔린 것을 알지 못한 채 위 버킷을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나아가 피해자 E이 근접한 거리에서 포크레인의 좁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 두개 만한 크기의 돌을 던져 유리창이 파손되는 상황에 처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 다시 위 피해자가 돌을 던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의 버킷으로 위 피해자를 가격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L 운전의 무쏘 차량이 갑자기 멈춰 섰고, 이에 피고인이 포크레인의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이른바 ‘밀리는 현상’에 의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포크레인의 버킷으로 위 차량을 가볍게 충격하였을 뿐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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