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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09. 선고 2015구합10358 판결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국승]
제목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요지

과세관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등에서 정하여진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5구합103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 aa복음의료재단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6.28.

판결선고

2016.08.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5. 4.자로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취소세액)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사장인 손aa이 155여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의료법인으로서, 2008. 8. 31. 손aa 소유의 aa시 aaa구 aa동 ooo 대 1,876㎡ 중 1,391.62㎡와 그 토지 위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7,165.93㎡ 중 5,315㎡(지하 장례식장을 제외한 부분이다. 이하 위 토지 및 건물 부분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월 임차료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년과 2012년 및 2013년에 특수관계인인 손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료 합계 1,636,362,000원(이하 '이 사건 임차료'라고 한다)이 시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 임차료 합계 572,841,000원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아, 적정 임차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2015. 5. 4.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차료는 적정한 것으로 주변 부동산의 임차료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임차료에 관한 아무런 조사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관계 법령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임차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임차료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달리 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정 임차료를 평가하여야 한다(원고는 실례가 없는 경우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 임차료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계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임차료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시가와의 비교를 필요로 하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있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등에서 정하여진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1, 2, 3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97년 신축된 이래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 전체가 aa복음병원과 그 장례식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서 기능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건물의 형태 및 구조와 용도,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적정 임차료를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차료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그 법인에게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와 손aa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 대가인 임차료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인근 상가건물과 공영 주차장은 이 사건 부동산과 형태 및 구조와 용도 등을 달리하여 그 임차료 또는 예상수입을 이 사건 임차료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임차료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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