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1 2018고단2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74]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C 아이디 D, C 닉네임 E)’라는 사람으로부터 ‘알바생 모집, 입금원 모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위 B로부터 인출금액의 2%를 받는 조건으로, B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잔액조회를 한 후 대기하다가 인출지시가 있으면 지시한 금액만큼 인출을 한 다음 B가 알려준 계좌로 인출금액의 2%를 공제하고 송금해주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9.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이다. 4,700만 원을 7.8%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기존 채무를 어느 정도 상환을 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11:29경 H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300만 원, 같은 날 14:09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40만 원, 같은 달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