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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당국에 등록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16:20경 위 정비업소에서 스프레이건, 연마기, 페인트, 열 건조기 등 작업 설비를 갖추고 E SM3 승용차량의 전ㆍ후 범퍼에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상도도장(페인트 분사)후 열 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조작업을 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CD(현장사진 17매 원본 파일)

1. 고발장, 국토해양부 질의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경미한 부분도장’을 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적발 당시 피고인의 매장 내에는 스프레이건과 연마기가 놓여 있었고 캐비넷에서는 일반 도장용 페인트가 다수 발견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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