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23. 16:00경 위 ‘C’에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차체에 석고를 발라 도장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퍼티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단속 사진, 석고작업 차량, 진열된 각종 도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금 없이 퍼티작업만을 하였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참조), 다만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