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 작업이 그 공정에 따른 작업의 방법과 범위에 비추어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 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 작업이 그 공정에 따른 작업의 방법과 범위에 비추어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 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①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 작업의 내용은 도색이 벗겨진 부분을 갈아내고 석면도장을 한 후 터빈건(최대 2마력)에 연결된 분사기를 이용하여 도색을 한 다음 적외선 열건조기를 이용하여 이를 건조하는 공정을 거치는 사실, ② 그 범위도 판시 승용차의 좌측 뒷패널, 좌전후 문짝, 뒷범퍼에 두루 걸쳐 있고, 특히 뒷범퍼의 경우 차체 구성품 전체에 대하여 도색 작업이 이루어져 자동차의 부분적인 흠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차체의 광범위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 작업은 그 공정에 따른 도색 작업의 방법과 범위에 비추어 볼 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