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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긴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무면허운전 전과 외에도 2회의 음주운전, 3회의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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