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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1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0: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태화로타리에서 같은 구 번영교 남단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예 전과 등),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인하여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이종 범행으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최근 3년 동안 무면허운전 형사 처벌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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