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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4가단836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소유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① 1972. 3. 18. H로부터 H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감정도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5㎡(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② H가 1979. 3. 15. 사망하자, 1992. 7. 13. 피고들을 비롯한 H의 재산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2, 3, 4, 10, 11, ①,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9㎡(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위 1992. 7. 13.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F이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위 피고에 관하여는 친권자인 모 I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6. 4.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H의 배우자인 I,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소외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I 6/26 지분, 피고 B, C 각 1/26 지분, 피고 D, E, F 각 4/26 지분, 소외 J 6/26 지분)가 마쳐졌고, 2003. 7. 24. 위 I의 6/26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

다. G는 2004. 9. 8.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4. 4. 2.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의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소유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가” 부분에 대하여는 1972.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하여는 1992.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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