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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102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5.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는 청주시 B에 거주하는 C이 1936. 2.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을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2. 12. 26.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4

9. 피고 명의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1, 2, 3, 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4. 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72. 5. 6. D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 F, G, H을 매수하여 1972.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는 E 과수원 4248㎡(2005. 7. 25. 면적이 4393㎡에서 4248㎡로 정정되었다)로 병합되었다가 그 후 E 과수원 1653㎡, I 과수원 2583㎡(이하 위 두 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72. 5. 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과수원과 이 사건 과수원에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를 과수원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만 청주시 상당구 E 과수원 1653㎡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2015. 3.경부터는 위 E 잡종지 1653㎡ 및 별지 목록 1, 5, 6항 기재 각 토지를 알뜰매장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과수원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6. 1. 25.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2. 5. 6.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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