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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5 2014고정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그 곳 사장인 피해자 D에게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화요리집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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