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7 2013고정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2. 14: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동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