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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6.13 2011고정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30.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만 43세)에게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중화요리집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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