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6.13 2011고정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30.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만 43세)에게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중화요리집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