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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2나1062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손해배상계산표’의 각...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은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제1조),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특히 피고 스스로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행위에 관한 진상규명 시도를 은폐하거나 심지어 처벌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막았던 경우도 없지 않고 그 사이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개별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던 사람들도 상당수 사망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희생자의 시신이나 직접적인 목격자 진술 등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진실규명 신청대상자가 당시 희생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정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두 군이나 경찰 등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가 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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